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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 만들어 온실가스 100만톤 줄인다

환경부, 바이오가스 활성화전략 발표...26년까지 年최대 5억N㎥ 생산 공공 유기성 폐자원 50% 바이오가스 전환...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 만들어 온실가스 100만톤 줄인다
정부가 버려지진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 가스로 연간 온실가스 100만톤을 줄인다. 친환경 바이오가스 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구현과 순환경제 조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 일환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충남 서산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진=환경부
충남 서산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진=환경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명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인 셈이다.

환경부는 우선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적극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능력을 키워 연간 2294억원의 LNG(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선제적으로 바이오가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전환 의무를 부여, 오는 2034년까지 유기성폐기물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민간에 대해선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 2034년 10% 전환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을 친환경 처리함으로써 대규모 화석연료 대체 효과는 물론 10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누적 기준 지난해 7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2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시설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시설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동식물성 잔재물 등 바이오가스용으로 쓰이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병행한다.

수요 분야도 대폭 강화된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현행 1만N㎥에서 30만N㎥로 3배 늘린다.
 
그런가하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시설 설치 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4곳의 시설을 확보하고 청정 메탄올 선박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전처리(이물질 제거·파쇄)→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 생산)→정제(고순도화), 이용·부산물 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지만, 사료·퇴비화(80%)가 대부분으로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비율이 6.6%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바이오가스 활성화 전략이 본격 추진되면 국내 관련 산업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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