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기존 폐기물처리업에서 떼어내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엄연히 친환경 자원순환업종임에도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돼 혐오시설 취급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하반기 중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업에 묶여 혐오시설이란 오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키로했다. 현재는 연간 1만t 이상 페트 수지 생산자는 3%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재생연료 사용 주체를 최종 생산자로 바꿈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최종 생산자에게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소 신기술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고, 임시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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