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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올해안에 혐오시설 오명 벗는다

폐기물처리업 규제 탈피...정부, 신산업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올해안에 혐오시설 오명 벗는다
정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기존 폐기물처리업에서 떼어내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엄연히 친환경 자원순환업종임에도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돼 혐오시설 취급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별도 관리체계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별도 관리체계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하반기 중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업에 묶여 혐오시설이란 오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키로했다. 현재는 연간 1만t 이상 페트 수지 생산자는 3%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재생연료 사용 주체를 최종 생산자로 바꿈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최종 생산자에게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소 신기술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고, 임시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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