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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中, 석탄화력발전 전기요금 상한 10%→20% 확대…전력난 해소될까?

철강·시멘트·정유·제련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제한폭 없애 산업구조 개편 꾀해

중국의 전력난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력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단전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Unsplash 제공
중국의 전력난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력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단전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Unsplash 제공

중국의 전력난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력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단전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노후 중공업 기지인 랴오닝성은 가장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경절 연휴를 앞둔 지난 929일 두 번째 경보 수준인 2급 전력 부족 경보를 발령하고, 절전 운영 명령도 2단계까지 올렸다. 이후로도 전력 부족 경보는 계속 발령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전력 경보 단계는 청색, 황색, 주황색, 적색의 4단계로 나뉘며, 청색은 전력 부족량이 전체 전력 공급량의 5% 미만일 때, 황색은 5~10%일 때, 주황색은 10~20%일 때, 적색은 2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청색이 가장 낮은 단계인 4단계이며, 1단계인 적색으로 갈수록 전력 부족 위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암시한다. 이번 랴오닝성의 경보는 두 번째로 심각한 주황색 경보에 해당했다.

중국 전력난은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석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친환경 규제로 자국 내 광산을 폐쇄하고, 노후 석탄발전설비 폐쇄 조치 등을 취하면서 석탄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기 회복세와 함께 석탄 수요가 증가하며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도 전력난을 부추겼다.

중국의 현행 전력 가격 체제는 `계획형 전력``시장형 전력`으로 이원화돼 있다. 계획형 전력이란 정부가 지역별 또는 성()별 평균 발전비용에 따라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이며, 시장형 전력이란 시장이 자율적으로 전력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력 시스템을 정부 주도의 계획형에서 시장 주도의 시장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허용한 체제가 이 이원화 체제이다.

석탄화력발전에서도 두 체제에서 생산된 전력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04년 말부터 `석탄-전력 가격 연동제`를 시행해왔다. 이는 주 단위 시장에서의 평균 석탄 가격 변동폭이 5% 이상일 경우, 이를 계획형 전력 가격에도 반영해 시장형과 계획형 전력 가격 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조정 제도이다. 다만 석탄발전 전력의 시장거래량이 총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 가격이 정부가 결정하는 단일가격보다 낮아짐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석탄-전력 가격 연동제`를 폐지했다.

또 계획형 석탄화력발전에 적용해오던 기존 `전력단일가격제`20201월부터는 `기준가격+밴드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역별 또는 성(省)별 평균발전비용에 따라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단일가격제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하되, 변동폭 상한 10%, 하한 15%를 설정함으로써 전력 가격의 일부 변동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 석탄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됐다. 원재료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전력 판매가를 상한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되자 손실이 커진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속속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는 가뜩이나 심화된 전력난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력난 위기가 심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려워졌고, 이에 중국 정부는 결국 108, 밴드제의 전력 가격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곧 다가올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12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발전망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석탄발전 전기요금의 완전 시장화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농업 등 공공 분야를 제외한 산업·상업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석탄발전 전기요금의 변동폭을 기준가격에 상한 10%로 제한했던 것에서 상한 20%로 확대 적용(, 철강·시멘트·정유·제련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응책으로 전력난이 일부 완화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에 따라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여기에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서 석탄 소비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조치는 단기 처방만 될 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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