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올해 이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기후예산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해,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가 예산을 편성해 배출을 상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의 유사 제도로는 유럽의 다년도 재정 운용계획(MFF), OECD의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Green Budgeting), 프랑스의 녹색예산, 오슬로시의 기후예산 등이 있다.
기후예산제에 따르면, 우선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은 각각 감축, 배출, 혼합, 중립의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사업은 ‘배출사업’으로,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사업은 ‘혼합사업’으로 분류된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사업이라면 ‘중립사업’으로 분류된다.
감축사업으로 분류되면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편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반면, 배출사업이나 혼합사업으로 분류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가령,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확충 등은 감축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한다. 반면, 내연기관차 구매, 건물 신축 등은 연료 소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배출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식이다. 사회복지사업, 위원회 운영 등은 온실가스 배출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번 기후예산제는 서울시의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정부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보다 한발 앞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정부 사업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및 집행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해 이듬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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