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이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한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등 포괄적인 용어를 남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현행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2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19개 제품의 포장재에도 해당 용어들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 포장재에 근거 없이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지난 9월 15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에도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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