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배당소득 상위 1%, 상위 10% 중 근로소득 상위 1%, 상위 10%에 속하는 인원’ 자료에 근거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에 속하는 9만 7,019명 중 1만 3,987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한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하는 셈이다.
이는 두 소득 모두 상위 1%에 속한 인원이 1만 1,500여 명이었던 2009년에 비해 21.7%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7,610만 원에서 1억 5,770만 원으로 107.2% 증가했으며, 평균 근로소득은 1억 6,310만 원에서 2억 5,260억 원으로 54.9%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따졌을 때, 배당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의 그것보다 2배 가까이 컸다. 2019년 기준 두 소득을 합친 이들의 평균 소득은 4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로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정체되는 동안 자산 가치는 급상승하면서 이러한 'K'자 양극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 졌을 것"이라면서, "소득 활동의 출발 지점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시대에,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임대소득 상위 1%에 속하는 1만 2,623명 중 1,728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 8,720만 원, 근로소득은 2억 5,260만 원이었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최상층에 속한 이들이 근로소득 최상층에도 속하는 숫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이들이 필요에 따라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자산의 일부를 수월히 분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기업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면서 임원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임원직을 맡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근로소득 최상층에 속한 이가 그동안 저축한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세와 기본소득을 통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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