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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지안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공정위 제재

부당한 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행위에 시정명령

지안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전경/로드뷰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전경/로드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안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및 원사업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지안건설은 위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 

지안건설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금전 5000만원을, 2020년 6월 7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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