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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쿠팡, 직매입대금 1.3조원 미정산…"납품업체 사정 더욱 어렵게 해"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납품대급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 쿠팡 제공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듯 하지만, 서비스 제공방식과 비즈니스모델 상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구분과 적용되는 법률 역시 다르다. 우선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로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팔려는 물건이 있다면 온라인 장터에 쉽게 진열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는 현재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등이 있으며, 이들은 플랫폼, 결제수단, 관리 툴만 제공할 뿐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개역할만을 담당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거래가 성사될 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할 뿐 물건을 직매입해 비싸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거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납품대급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 쿠팡 제공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납품대급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 쿠팡 제공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듯 하지만, 서비스 제공방식과 비즈니스모델 상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구분과 적용되는 법률 역시 다르다.

우선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로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팔려는 물건이 있다면 온라인 장터에 쉽게 진열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는 현재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등이 있으며, 이들은 플랫폼, 결제수단, 관리 툴만 제공할 뿐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개역할만을 담당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거래가 성사될 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할 뿐 물건을 직매입해 비싸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다. 재고관리·물류배송에 대한 책임은 모두 판매자가 지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물품에 대한 직접적 책임,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오픈마켓의 장점 중 하나는 빠른 정산주기이다.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은 후 구매 결정을 한 시점에서 3~12일 정도면 판매자는 해당 금액을 정산받게 된다. 다만 오픈마켓들 간에 카테코리별 수수료를 판매가에 기준하는지 혹은 정가에 기준하는지, 또 판매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모두 받는지 혹은 어느 하나를 부과하지 않는지 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편,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기존 시장가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매자가 일정 수 모이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므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공동구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 홍보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소셜커머스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소셜커머스는 대개 30~50%의 할인을 진행하지만, 간혹 ‘90% 할인이란 광고문구를 접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박리다매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홍보가 쉽지 않은 영세사업자가 밑지는 장사를 감수하고라도 입소문을 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경우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납품받는데, 지난 102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상품 수령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금 지급에 관한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납품업체로서는 정산을 늦게 받아도 달리 대응하거나 보상받을 방도가 없었다.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물류 인프라 구축, 재고관리, 품질관리 등을 전부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운영 능력에 따라서 단순히 수수료 수익만을 거둬들이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래 쿠팡, 위메프, 티몬은 소셜커머스 기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모두 오픈마켓 모델로 전환하거나 두 비즈니스 모델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2015년부터 3사 중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매출액의 90% 이상이 직매입 상품으로부터 나오고 있어 과연 쿠팡을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뿐 아니라, 요즘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추세이다. 이미 많은 소셜커머스 기업이 오픈마켓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꾀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 중에서도 직매입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둘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영역이 확대됐다.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할 납품대급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거해, 지난 1020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쿠팡의 납품대금이 다른 오픈마켓과 비교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쿠팡측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의하면,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의 지난해 부채 13천억 원은 쿠팡이 납품업체에 미정산한 대금으로 밝혀졌다.

쿠팡은 매출의 90%가 직매입 제품 판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돼 상품 수령일 최대 6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쿠팡은 10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 기준에 맞춰 최대 60일의 기한 내에서 대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쿠팡의 강한승 대표 역시 쿠팡의 거래 대부분이 단순한 중개 거래가 아님을 상기시킨 뒤, "중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직매입을 통해 보관·판매·배송·반품까지 전부 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쿠팡이 법정 기한을 모두 채워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납품업체의 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들 납품업체 다수는 신속한 정산이 절실한 소매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쿠팡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라면서, "소매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품목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와 구분되는 종합몰은 자체적인 유통 채널을 가진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을 말한다. 입점 업체 선정 및 브랜드 관리가 철저하다는 특징이 있으며현대H, AK, SSG, CJ SHOP, 롯데닷컴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들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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