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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RPS비율, 2026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사진 세계은행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연도별 RPS 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RPS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일컫는 말로,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의 경우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RPS 비율 2%에서 시작해 2024년까지 10%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정부는 이 기존 RPS 비율 10% 상한을, 오늘날의 신재생 발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사진 세계은행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사진 세계은행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6일부터 1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연도별 RPS 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일컫는 말로,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의 경우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RPS 비율 2%에서 시작해 2024년까지 10%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정부는 이 기존 RPS 비율 10% 상한을, 오늘날의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425%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해갈 연도별 RPS 비율을 제시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RPS 비율을 202212.5%에서, 202314.5%, 202417%, 202520.5%, 2026년 이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누구라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해,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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