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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한국가스공사 불공정 채용 논란…사전공지 없던 자격요건 제한, 기준도 없었다

한국가스공사의 불공정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의 불공정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행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8월 31일, 8일간의 설비 운영 직무에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일찍부터 관련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올해에는 다른 때와 달리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자격요건 제한을 걸었고, 이에 상당수의 고졸 취업준비생이 응시조차 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가스공사가 사전 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십 개에 달하는 기능사 자격증 중 오직 12개의 자격증만 인정했을 뿐 아니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격증은 배제했다는 점이다. 기존

한국가스공사의 불공정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의 불공정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의 불공정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행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8월 31일, 8일간의 설비 운영 직무에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일찍부터 관련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올해에는 다른 때와 달리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자격요건 제한을 걸었고, 이에 상당수의 고졸 취업준비생이 응시조차 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가스공사가 사전 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십 개에 달하는 기능사 자격증 중 오직 12개의 자격증만 인정했을 뿐 아니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격증은 배제했다는 점이다. 기존 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온 고졸 취업준비생들로서는 졸지에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황운하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공사의 기술직 직원 중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소지자는 8명,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소지자는 7명이다. 따라서 두 자격증 모두 가스공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이번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는 인정했지만, 그와 유사한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가스공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인재 채용 부장은 "고졸 인재 채용에 지원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스공사가 지원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채용 공고의 응시인원은 지난해 응시인원 2,420명의 절반 수준인 1,23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황 의원은 가스공사가 행정편의를 위해 응시 자격을 좁혔다고 꼬집으며, "공기업이 제한경쟁으로 채용할 시에는 직위·직무 특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라면서, "가스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공정 채용으로 전문기술인의 꿈을 키워온 많은 고졸 취업준비생들이 좌절했다"라며,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다음 채용에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2020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은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음에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자격요건 등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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